2026 실업급여 계산기|퇴사하면 하루 얼마, 총 얼마 받을까?

2026년 이직 상용근로자 · 참고용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 당시 조건으로 1일 예상액, 소정급여일수, 전일 수급 가정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계산기가 아니며, 수급자격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09.07 1일 상한액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
안내 이 계산기 기능 스크립트는 입력값을 현재 화면에서 계산하는 데 사용하며 별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광고·플랫폼 등 사이트의 다른 기능에 의한 정보 처리는 별개입니다. 주민등록번호·회사명·계좌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2026 실업급여 예상 계산기

별표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통상임금을 모르면 평균임금만 반영한 제한적인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2026년 이직일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과 다를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일의 전날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세
15~100세의 정수만 입력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등 구직급여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 *
고용보험법상 소정급여일수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해당 여부를 입력합니다.
지급일수 산정에 인정되는 피보험기간 *
년
개월
연·월은 정수로, 개월은 0~11로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력 범위는 합계 1개월~50년입니다. 전 직장 기간을 무조건 더하지 마세요. 합산 인정요건과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된 기간을 확인한 값이 필요합니다.
시간
연장근로·휴게시간이 아닌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주·월 단위 계약은 1일 평균으로 환산된 값을 확인하세요. 0 초과~24시간,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하한액 계산에는 소수 시간 올림과 8시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비교에 반영합니다. 모르는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전체 3개월 제외 또는 조정값 미확인은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
세전 금액을 1원~10억 원의 정수로 입력합니다. 쉼표는 천 단위만 허용하며, 음수·소수·문자는 자동으로 다른 금액으로 바꾸지 않고 오류로 안내합니다.
어떤 임금을 합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래 3개월의 산입 대상 임금총액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지급액 전부를 임의로 더하지 말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임금도 빼야 하며, 같은 기간을 뺀 일수로 나눕니다.
이직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입니다. 제외기간의 실제 시작·끝 날짜는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
제외기간이 없으면 달력 일수를 자동 적용합니다. 일부 제외를 선택한 경우에만 확인된 정수 일수로 수정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상 재직기간이나 급여 입금 횟수가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가 지원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 이직한 일반 상용근로자의 확인된 임금·기간 값을 바탕으로 하는 예상 계산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별도 산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전체 3개월 제외·복수 사업장 등 특수한 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확인을 먼저 받으세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의 구직급여 적용 여부,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의 예외, 전 직장 피보험기간의 합산 가능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면 해당 비교가 빠진 예상액만 표시합니다. 입력 상한은 오류 방지용 계산기 범위이며 법적 임금·나이·가입기간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계산식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과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하한액·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미확인 상태에서는 이 비교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11일 평균임금산입 대상 임금총액 ÷ 산정 총일수. 제외기간이 있으면 같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함께 뺀 값을 사용합니다.
  • 2통상임금과 비교한 금액의 60%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을 모를 때는 평균임금만으로 제한적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3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하한액 적용 시간 × 80%. 60% 계산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4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이 계산기의 1일 예상액은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1·2·3시간을 4시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2026년 이직자에게 종전의 최저 4시간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정된 시간이 정확히 1·2·3·4·8시간이면 1일 하한액은 각각 8,256원·16,512원·24,768원·33,024원·66,048원입니다.

소수 시간이 나오면 정수 시간으로 올리고,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은 3시간, 3.2시간은 4시간, 8.2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시간별 하한액이지 모든 근로자의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나뉩니다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법령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아래 오른쪽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 직장 기간은 합산 인정요건과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회사별 가입 이력을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1·3·5·10년 경계 부근이라면 정확한 인정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1년 미만50세 미만 120일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50세 이상·장애인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50세 이상·장애인 240일
10년 이상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장애인 270일

금액이 나와도 수급자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표시됐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등은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1피보험단위기간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 이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3구직 의사와 재취업 활동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 등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4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단순히 12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기간이 끝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실제 확인일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2026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현황과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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