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60%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뿐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아래에 내용을 입력하면 1일 예상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입력한 내용은 현재 화면에서 계산할 때만 사용하며 회원정보나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별표가 있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 결과
입력한 조건에 따른 2026년 공식 기준 예상액입니다.
1일 예상액
0원
예상 지급일수
0일
총 예상액
0원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0원
- 평균임금의 60%
- 0원
- 적용된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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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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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이렇게 봐주세요
위 금액은 입력한 임금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사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계산식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기본 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2026년 하한액보다 낮으면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하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68,100원을 적용합니다.
- 1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 총일수로 나눕니다.
- 2 기본 구직급여일액1일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 3 2026년 하한액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를 적용합니다.
- 4 2026년 상한액계산 결과가 높더라도 1일 최대 68,100원을 적용합니다.
4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으로 계산하는 공식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나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50세 미만 120일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 150일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년 미만50세 미만 150일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50세 미만 180일50세 이상·장애인 210일
5년 미만50세 미만 180일50세 이상·장애인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미만 210일50세 이상·장애인 240일
10년 미만50세 미만 210일50세 이상·장애인 240일
10년 이상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장애인 270일
금액이 나와도 수급자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표시됐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1 피보험 단위기간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2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인지,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3 구직 의사와 재취업 활동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인정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4 신청 가능한 기간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과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