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세후 월급 넣었다면 한도 계산부터 다시 보세요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세후 월급을 넣었다면, 지금 본 계산 결과는 내 숫자일까요?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에 12를 곱해 넣었다면, 계산기는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진 뒤의 숫자로 소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통장 실수령액생활예산을 짤 때 쓰는 숫자
과세 전 증빙소득심사와 예비 계산에 넣는 숫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예상대출조회에서 연소득을 부부합산·과세 전 기준으로 받고, 대출심사에서는 최근 2개년 소득을 기초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같은 직장에서 최근 2년 이상 계속 일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을 잘못 넣으면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승인이나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입력은 "통장에 들어온 돈"보다 "서류에 찍힌 과세 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내 상황이 이번 예시에 맞는지 보세요

이번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도 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최근 2년 이상 계속 재직했고, 근로소득만 있으며, 최근 2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입력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해 넣었거나, 서류의 근로소득금액을 넣었거나, 배우자와 합친 금액을 본인 칸에 넣은 경우입니다.

이번 예시와 섞지 말고 따로 확인할 경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취업, 최근 이직, 사업소득이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휴직·복직이나 퇴직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금융기관에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세 전 소득과 실수령액은 왜 다를까요?

실수령액은 회사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를 떼고 보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은 과세 전 연소득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넣었다면 다시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 12
→ 세금·보험료가 빠진 금액을 소득 칸에 입력

보금자리론 계산에 넣을 숫자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 전 금액
→ 만원 단위로 바꿔 입력

세후 금액으로 넣으면 결과가 한쪽으로만 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기준 안에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높게 잡혀 한도가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심사와 다른 숫자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 서류에서는 어느 칸을 읽어야 할까요?

같은 서류 안에도 비슷한 이름의 금액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은 근로소득자의 연소득을 아래 칸에서 읽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명확인할 항목넣지 않을 항목만원 단위 입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비과세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같은 세액 칸 58,000,000원 → 5800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수입금액 (서식에 따라 '지급받은 총액'으로 표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결정세액 58,000,000원 → 5800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생활예산을 짤 때만 참고 실수령액 × 12 소득 칸에 넣지 않음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만원 미만은 버리고 넣는 예시입니다(예: 57,964,320원 → 5796).

헷갈리기 쉬운 것은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더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5,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65만원 = 근로소득금액 4,535만원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 + (5,800만원 − 4,500만원) × 5%로 계산했습니다. 이 4,535를 소득 칸에 넣으면 계산기는 1,265만원 적은 소득으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공제 구간은 국세청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을 마친 연도분이 발급되므로, 10월 현재 기준이라면 보통 전년도와 그 전년도 영수증이 최근 2개년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나눠 넣을까요?

계산기의 질문은 '세전 연소득을 알려주세요.'이고, 입력칸은 '본인 세전 연소득'과 '배우자·결혼예정자 세전 연소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배우자 칸은 기혼이나 결혼 예정을 고르면 나타나고, 단위는 만원입니다.

부부합산은 계산기가 두 칸을 더해 만드는 값입니다. 그래서 각 칸에는 그 사람의 과세 전 소득만 넣어야 합니다.

입력 방식 (가상 예시)본인 칸배우자 칸계산되는 부부합산
각자 소득을 나눠 넣은 경우 5800 2000 7,800만원
합계를 본인 칸에 넣은 경우 7800 2000 9,800만원 (2,000만원 중복)

검산: 5,800 + 2,000 = 7,800 / 7,800 + 2,000 = 9,800. 배우자 소득 2,000만원이 두 번 더해졌습니다. 이 표는 승인 여부를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라, 입력 오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중복으로 넣으면 실제보다 2,000만원 많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여 다른 상품부터 찾게 되거나,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결과를 넉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개년 심사와 계산기 입력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심사 때 최근 2개년 소득을 기초로, 과세 전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문구는 HF의 과세 전 소득·최근 2개년 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개년을 확인한다는 것과 두 해를 그대로 평균 낸다는 것은 다릅니다. 업무처리기준에는 두 해 증빙소득의 차이를 계산해 20% 이하이면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들어 있고, 차이가 그보다 크면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이런 2개년 비교나 연환산, 상시소득 판단을 자동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서류에서 읽은 과세 전 소득을 넣어 예상 결과를 보는 예비 계산이고, 최종 인정소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 금융기관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을 정확히 넣어도 그것만으로 승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상품별 최대한도, 기존 부채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28일, 신혼가구가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이 글을 게시하는 10월 5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계산기가 시행 예정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일 기준 요건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적용되는 신혼가구 개선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주세요.

소득 서류에서 금액·연도·근무처 적기

  • 서류와 연도 — 예: 2025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 근무처 — 현근무지 소득인지, 이전 근무지가 섞여 있지 않은지
  • 과세 전 금액 — 원 단위 금액과 만원 단위로 바꾼 값 (예: 58,000,000원 → 5800)

본인과 배우자 것을 따로 적어두면 입력할 때 칸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 근로자도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력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

월 실수령액 × 12를 넣은 경우

세금과 보험료가 빠진 금액이라 과세 전 소득보다 작게 들어갑니다. 소득기준 안에 드는 것처럼 보이거나 상환 비율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입력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넣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그 칸이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 5,800만원이라면 4,535만원으로 들어가 1,265만원이 줄어듭니다.

입력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

부부 합계를 본인 칸에 넣은 경우

본인 7800, 배우자 2000으로 넣으면 9,800만원으로 계산되어 배우자 소득이 두 번 더해집니다.

예시 기준대로 넣은 경우

본인 5800, 배우자 2000

서류의 과세 전 금액을 각자 칸에 넣은 예비 계산입니다. 다만 최종 인정소득은 2개년 서류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 금융기관이 확인합니다.

소득을 넣을 때 자주 생기는 오해

  • 통장 실수령액이 진짜 내 소득이다?생활예산에는 맞는 숫자지만, 심사와 예비 계산은 과세 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봉'이라는 말보다 서류에 찍힌 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넣으면 된다?근로소득자에게 그 칸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읽는 칸은 수입금액입니다.
  • 부부합산이니까 본인 칸에 합계를 넣는다?계산기가 두 칸을 더합니다. 각 칸에는 그 사람 소득만 넣어야 중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 최근 2개년이면 두 해를 평균 낸다?두 해 차이가 20% 이하이면 최근년도 소득으로 보는 등, 차이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소득만 맞게 넣으면 승인된다?담보가치 대비 비율, 상품 최대한도, 기존 부채도 함께 심사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비 확인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어느 금액을 넣나요?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현근무지' 소득 계를 확인하고, 비과세소득이 빠진 금액을 만원 단위로 바꿔 넣습니다. 세액 칸이나 비과세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느 칸을 보나요?

근로소득자는 수입금액(서식에 따라 '지급받은 총액')을 봅니다. 같은 서류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라 소득 칸에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따로 더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급여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 그 합계 안에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따로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넣게 됩니다.

배우자 칸이 보이지 않아요.

계산기에서 기혼이나 결혼 예정을 고르면 '배우자·결혼예정자 세전 연소득' 칸이 나타납니다. 미혼으로 선택하면 본인 칸만 입력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최근 이직했다면요?

이번 예시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근무 기간 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취급 금융기관에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 소득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요?

  1. 최근 2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합니다.
  2. 최근년도 서류에서 현근무지 소득 계(또는 수입금액)를 찾고, 비과세소득이 빠진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3. 원 단위 금액을 만원 단위로 바꿉니다. 58,000,000원이면 5800입니다.
  4. 배우자나 결혼 예정자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해 각자 칸에 넣습니다.
  5. 두 해 소득 차이가 크거나 이직·휴직이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취급 금융기관에 인정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류에 적힌 금액 그대로 계산하는 순서로 봐주세요.

계산기 질문: 세전 연소득을 알려주세요.

본인 세전 연소득5800 만원
배우자·결혼예정자 세전 연소득
기혼·결혼 예정을 고르면 나타나는 칸
2000 만원

서류에서 읽은 숫자를 그대로 넣어보세요

계산 결과는 예비 확인용이며, 최종 인정소득과 한도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본인·배우자 소득을 나눠 넣고 예상 결과 확인하기 →

결국 '통장에 들어온 돈'보다 '서류의 과세 전 금액'을 봅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과 계산은 과세 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장 실수령액은 생활예산을 짤 때 쓰고, 계산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현근무지 소득 계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수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은 각자 칸에 따로 넣습니다. 합계를 본인 칸에 넣으면 배우자 소득이 두 번 더해집니다.

심사는 최근 2개년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두 해를 그대로 평균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최종 인정소득과 대출 가능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게시 예정일 2026년 10월 5일).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일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자료와 취급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보금자리론 소득 입력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인정소득과 대출 가능 여부, 한도는 소득·신용·담보 심사를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 금융기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같은 주제의 글을 더 보려면주택담보·정책대출 모음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