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만원으로 이직한 지 두 달 만에 집을 사려는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보금자리론 계산기에도 새 연봉 6천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될까요?
연봉계약서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현재 직장의 증빙소득과 실제 근무기간으로 연환산한 뒤, 상시소득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일반 보금자리론을 준비하는 근로소득자의 이직 상황을 다뤄요. 아래 금액은 계산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이며 승인 사례가 아니에요.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이에요.
1. 새 직장에서 ‘얼마를, 며칠 동안 받았는지’부터 봐요
이직하면 연봉계약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새 직장 급여명세서에 서로 다른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 중 유리해 보이는 숫자 하나를 골라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심사소득을 알기 어려워요.
HF 기준은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의 소득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요. 근로소득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소득을 일수로 나누어 연 단위로 환산해요. 원칙의 근거는 HF 업무처리기준 제6장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새 직장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미만 | 이 글의 연환산 예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연봉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소득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증빙된 과세소득과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무일수를 맞춰요. 연환산 후 2개년 확인·상시소득 조건을 확인해요. |
| 재직은 1개월 이상인데 첫 급여는 일부 기간분 | 급여 입금액이 한 달치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않아요. 재직기간과 지급대상기간을 증빙하면 일 단위 연환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소득발생기간과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날짜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급여를 한 번 받았다’보다 그 급여가 어느 기간의 소득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어요.
2. 두 달 급여 1천만원이라면, 연 6천만원과 조금 달라요
2026년 8월 1일 입사해 9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했고, 그 기간의 과세 대상 급여 합계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비과세 금액은 제외했고, 이 두 달에 대응하는 급여가 모두 증빙됐다고 가정해요.
8월 31일과 9월 30일을 합하면 61일이에요. HF의 1년 미만 소득 환산은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두 달이니까 6배’라는 계산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10,000,000원 ÷ 61일 × 365일
= 59,836,065.5737…원
→ 원 미만을 버리면 59,836,065원
| 비교하는 숫자 | 가상 금액 | 뜻 |
|---|---|---|
| 연봉계약서의 연봉 | 60,000,000원 | 계약에 적힌 연간 급여 |
| 1천만원 ÷ 2개월 × 12개월 | 60,000,000원 | 월수로 단순 환산한 값 |
| 1천만원 ÷ 61일 × 365일 | 59,836,065원 | 실제 일수로 계산한 연환산 예시 |
이 예시에서 계약연봉과 일할 환산액의 차이는 163,935원이에요. 차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소득 기준선 근처에서는 임의로 반올림해 ‘6천만원’으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2026년은 365일로 계산했어요. HF 기준은 윤년이면 366일을 적용하고 시작일을 포함해요. 실제 심사에 쓰는 급여기간·금액과 소득 산정 방식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3. 재직 두 달과 ‘6개월 계약직’은 다른 조건이에요
‘1년이 안 됐으니 무조건 10%를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오차가 생겨요. 지금까지 일한 기간과 앞으로 일하기로 계약한 기간을 나눠 봐야 해요.
HF는 소득발생기간이 1년 이하라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환산액에서 10%를 차감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다만 상시소득이면 이 차감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상시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간주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구분 | A: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 B: 전체 계약기간 6개월 |
|---|---|---|
| 현재까지 재직 | 2개월 | 2개월 |
| 살펴볼 차이 | 입사한 지 짧다는 사실만으로 상시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므로 상시소득 간주 예외를 확인해요. |
| 2개년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상시소득으로 확인되면 위 예시의 연환산액 약 5,984만원에 10% 차감을 적용하지 않아요. | 상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10% 차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비교액은 약 5,385만원이에요. |
이 표는 조건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줘요. 계약직이라는 이름만 보고 결과를 확정하는 표는 아니에요. 2개년 소득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계약기간, 상시소득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조건은 HF 소득심사 방법 안내에 나와 있어요.
2개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두 해의 소득 차이를 보는 별도 기준도 있어요.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 10% 차감 사례에 넣거나, 반대로 모두 새 연봉 전액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담 전에 날짜와 서류를 한 줄씩 적어보세요
- 새 직장 입사일과 현재 재직 상태
- 급여명세서의 지급대상 시작일·종료일과 과세급여 합계
- 근로계약의 시작일·종료일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
- 전 직장 퇴사일과 제출 가능한 최근 2개년 소득서류
이 자료로 “어느 기간을 며칠로 계산하며, 제 소득은 상시소득에 해당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소득증빙과 재직확인 서류를 함께 보는 절차는 HF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 전 직장 연봉을 새 직장 환산액에 더하지 마세요
전 직장 연봉이 4천만원이고 새 직장의 연환산액이 약 5,984만원이라고 해서 두 숫자를 더한 약 9,984만원을 현재 연소득으로 입력하면 안 돼요. 이미 퇴사한 직장의 연봉과 현재 직장 소득을 각각 1년치로 놓고 더하면, 두 소득이 계속 동시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전 직장 서류를 버리거나 제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 소득과 이직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현재 소득원 산정에 쓰는 자료와 과거 이력 확인용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면 돼요.
| 자료 | 이번 질문에서 확인할 내용 |
|---|---|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현재 직장, 입사일, 이전 직장과의 기간 구분 |
| 회사 날인이 있는 급여명세표·임금대장 등 | 증빙되는 과세급여와 그 금액의 지급대상기간 |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전체 기간이 1년 미만인지 |
| 전 직장·최근 2개년 소득서류 | 심사담당자가 요청한 비교기간과 소득 이력. 현 직장 연환산액에 임의로 중복 합산하지 않기 |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계’와 세액 칸이 헷갈린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읽을 금액 확인하기에서 서류별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번 글은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두 직장의 소득원을 실제로 동시에 유지하거나, 사업·일용근로소득이 섞이거나, 휴직·복직 중이라면 같은 예시로 합치지 말고 해당 상황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5. 계산기에는 ‘확인한 연소득’을 넣어요
위 예시의 59,836,065원이 내 심사에 사용할 연소득으로 확인됐다면, 만원 단위 입력값은 5983.6065예요. 계산기에 표시되는 환산 금액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숫자를 넣는 것은 예비 계산이지, 소득심사를 대신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계산기는 이직 날짜로 근무일수를 세거나 근로계약서를 읽어 상시소득을 판정하지 않아요. 그런 확인을 마친 숫자를 직접 넣어야 해요. 본인과 배우자 입력칸에는 각각의 확인된 소득을 나눠 넣어요.
소득 숫자가 정리된 뒤에는 두 가지 결과를 따로 봐요.
소득요건과 예상 한도는 심사에 쓰는 연소득으로 살펴봐요. 매달 감당할 상환액은 새 직장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월급과 생활비를 함께 놓고 봐요. 연환산액이 늘었다고 이번 달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혼가구라면 신청일 기준의 소득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HF가 9월 28일 발표한 개선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10월 11일에는 시행 전이며, 이직자의 급여를 연환산하는 절차와 다른 문제예요. 10월19일 신규신청부터 적용되는 신혼가구 안내를 참고하세요.
서류에서 확인한 내 숫자로 다시 비교해보세요
본인·배우자 연소득을 입력하고 집값·기존부채·희망 대출금도 실제 조건으로 맞춰보세요. 소득 산정액, 최종 한도와 가능 여부는 HF와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결정돼요.
확인한 연소득으로 예상 한도와 월 부담 비교하기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1일, HF 상품소개에 현재 연결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제6장(표지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20일)과 소득심사 방법 안내, 신청절차를 확인했어요. 본문에 해당 공식 원문을 연결했어요. 예시의 날짜·금액은 이해를 위한 가정이며, 신청 전에는 자신의 증빙기간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주세요.